의무가 없다. 원칙적으로 상장법인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 공정공시운영기준 제3조제1항).
②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향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 영업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경험하는 은행 고객들이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도 그러한 수준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도 전자금융의 추진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은행산업 외부에서도 비은행기관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들 기
정보(결혼여부, 직업, 가입경로, 관심분야, 취미, 출신, 학교, 소득수준, 종교) 등 개인의 정보 중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보만을 선택하였다.
2) 동의의 원칙 및 그 예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
제공하는 forward 계약을 체결한다. SPE는 Enron사와의 사이에서 위와 동일한 forward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Enron사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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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정공시
1.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
공정공시의무는 기업․그 대리인․임직원 등이 중요정보를 특정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 화 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법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②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
Ⅰ. 개요
금융업이 전자상거래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주요 산업 중의 하나라고 미국의 포레스터리서치(Forrester Research)사는 예측하고 있다. 물류의 이동이 수반되는 제조업의 전자상거래에 비해 금융업은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흐름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전자상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Ⅰ. 서론
고정환율제인 Bretton Woods체제를 마감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로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왔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로 환율의 변동성(volatility)이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유럽 국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의 최소 10분전까지 당해 정보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설명회 등의 개시시점 이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공정공시운영기준 제7조).
4.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① 공정공